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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환불규정 안내
작성자 김지영 등록일 15.05.21 조회수 2175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환불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개시 이후

환불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환불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수강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수강 취소 하고자 하는 월의 전 월 20일까지 강사에게 직접 문자로 수강취소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4월 강좌 취소시 320일 까지 수강 취소 신청 문자 강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시 된 기간 안에 수강취소를 하지 않으실 경우 환불 불가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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