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환불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수강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수강 취소 하고자 하는 월의 전 월 20일까지 강사에게 직접 문자로 수강취소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월 강좌 취소시 3월 20일 까지 수강 취소 신청 문자 강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시 된 기간 안에 수강취소를 하지 않으실 경우 환불 불가임을 알려드립니다.